[포털 정상화 속도전] '온플법' 등 국회 계류 법안만 20개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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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6-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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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네이버·카카오 압박…규제 법안 봇물

  • 18개 법안 계류 중...김승수·윤두현 등 발의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뜨겁다. 20개에 육박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온플법 관련 법안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18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은 주로 상품 노출 기준 등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중개 거래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설득해 온플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국민의힘도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포털이 뉴스 선택·배열 등 편집 기능을 통해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등 기존 언론을 뛰어넘어 그 이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에선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박주민·이동주·윤영덕·오기형·민병덕 의원 등이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윤두현·김승수·성일종 의원이 발의안을 내놓았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역할을 대신할 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을 심의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포털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뉴스를 매개로 벌어들인 손익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했던 전자상거래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도 밀어붙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방통위)와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업체에 대해 관리·감독 책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각각 추진 중이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초기 스타트업 업체들에 규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온플법'의 정부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조만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율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발표한다. TF는 경제·법학 전문가 15명이 모여 공정거래법 외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새로운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추진하려는 법안에는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국내외 5~6개 대형 플랫폼 기업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대신 독과점 행위 적발 시 임시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고강도 규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1월부터 TF를 운영한 만큼 발표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며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갑을 관계만 자율 규제로 다루고 독과점 문제는 규제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애초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율 규제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인수위원회 시절만 해도 별도 입법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방침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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