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콘텐츠산업과’를 만든 이후 ‘첫 결실’"이라며 "각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게임, 애니메이션, 예능, 웹툰, 웹소설 분야 IP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제작지원금 포함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도 인기 콘텐츠 IP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 콘텐츠 제작사의 창작을 지원한다"며 "과감한 결단으로 더 큰 시장을 개척하는 5개 협력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제작 지원을 받게 될 중소 제작사의 새로운 도전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상상력을 한껏 펼친 멋진 작품 활동과 또 다른 IP 환원으로 경기도를 콘텐츠 산업 천국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했다.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국내 유명 지식재산권(IP) 보유기업의 인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우수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활용’ 부문과 참가 기업이 원하는 지식재산권(IP)을 자유롭게 선정해서 장르를 만드는 ‘콘텐츠 IP 확장’ 부문 등 2개로 나눠 12개 내외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을 담당한다.
경기도는 여기에 더해 고양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가 2026년 준공되면 우수 콘텐츠 지적재산 발굴-유통·사업화-체험·소비생태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