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안 했는데 기소유예 처분...헌재 "주택 별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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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6-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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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대상 주택에 한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대사업자 A씨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4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가 2018년 5월 충주시 아파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같은해 6월 광양시에 있는 임대주택을 매매했는데 이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광양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광양시가 A씨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임대주택법 위반이라며 고발하자 검찰은 2019년 8월 그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범행 동기나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하진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다른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은 광양시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결국 법리 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0년 5월과 2021년 11월에도 유사한 기소유예 취소 사건에서 같은 취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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