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여름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뿌리기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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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6-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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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16일부터 '㎾h당 7∼8원↑' 유력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정부·여당은 오는 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 폭은 ㎾h(킬로와트시)당 7∼8원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14일 서울 한 건물 에어컨 실외기. 2023.5.14
    mjkang@yna.co.kr/2023-05-14 1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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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서울 한 건물 에어컨 실외기.[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은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국민의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한 분할납부 대상을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주택용)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전기요금 분할납부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과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포함) 내 개별세대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는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며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계약전력이 20㎾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하면 된다. 

분납방법은 신청 월에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했다. 

한편 한전은 고객의 자발적인 전력소비 절감을 위해 요금을 예측하고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전:ON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예상 전기요금, 가전기기별 사용량에 따른 예상 요금계산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전기소비가 많은 주택용 고객에는 7~9월 예상요금, 전기요금 절감 방안 등을 6월 초 알림톡으로 전달한다. 

이밖에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고객에는 파워플래너를 통해 실시간 전기사용량, 실시간 예상요금과 전기사용량 목표설정 및 초과사용 알림 기능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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