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관련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세대 실손 전환 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지난해 1월 이전의 유병력자 실손 계약자는 보험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어 해지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세대 실손에 신규 가입하면 별도 심사를 받게 되나,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4세대 실손은 1~3세대 대비 보험료가 저렴해 일부 가입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4세대 전환시 설계사가 비교·설명하는 항목 외에도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 이용성향을 신중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과 4세대 실손의 보장범위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대답하는 행위는 향후 민원 발생시 보험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돼 설계사의 설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서명·답변해야 한다. 계약전환을 철회하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여기에 4세대 실손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병력자 실손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매 3년마다 재가입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재가입의사를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재가입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에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등기우편을 수령하고도 재가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처리 될 수 있다"며 "보험기간 중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사의 재가입안내문을 수령할 수 없어 실손이 종료 처리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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