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에 ‘금융 재기 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되는 종합상담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며 중심축 역할을 맡는다. 세부적으로 각 저축은행에 상담 관련 시각물을 제공하고 상담직원 교육, 종합 금융지원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저축은행 외에 정책금융상품․공적 채무조정제도 등 다른 기관 지원제도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직접 상담 업무도 병행한다.
개별 저축은행에 설치되는 상담반은 고객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정보를 제공한다. 상담 이후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자를 직접 연결해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공적 채무조정제도, 정책금융상품 등도 함께 안내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부서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채무조정 의사결정 부담도 줄여준다. 취약차주의 대출을 연장해주는 대환 대출을 취급할 때 대표이사가 승인 가능한 상한선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인다.
금감원은 채무조정 업무 성과가 높은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조정 상담반이 금융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채무조정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활성화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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