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도는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2년생)부터 21세(2004년생)를 대상으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접수했다.
총 3554명이 신청한 가운데 이는 2023년 사업 대상 3600명의 98.7%이며 도내 만 19~21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 4564명의 77.8%다.
도는 미신청자들의 경우 신청 제한 조건인 정부나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 참여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신청한 참여자는 유사 자산 형성 사업 중복조회 후 대상자로 확정되며 6월 통장 개설하고 이후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매칭) 지원한다.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청년들은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다.
이에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청년에게 지난해에 이어 작은 기회지만 각자 소망하는 일들을 계획해 볼 수 있는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 형성에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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