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 그 자체 만으로도 어업인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대책과 피해 보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농어업 재해에 방사능 오염 등 사회 재난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별도로 규정해 피해 지원과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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