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이 작성한 ‘지출보고서’를 제출받는다.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기업이 주요 고객인 의료인과 약사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과 관련 증빙 자료다.
지출보고서에는 제약·의료기기 등 제품을 설명하면서 제공한 샘플은 물론, 구매자에 적용한 할인율도 기록해야 한다. 제품 설명회를 진행한 경우 참가자 식비, 교통비, 기념품비 등 실비 모두 기록 대상이다. 기업이 후원 명목으로 의료인 단체의 학술 대회비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기재대상에 포함된다.
심평원이 기업들의 지출보고서를 들춰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지출보고서 공개가 의무화돼서다. 이전까지 기업은 지출보고서 작성과 보관 의무만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가 투명한 유통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지출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의 의도와 달리 기업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이익을 공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기업들은 지출보고서의 긍정적인 측면은 수긍하면서도 악용될 우려를 제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작성·보관이 의무화된 이후 영업비의 투명성 제고로 불필요한 영업비 지출이 줄었다"면서도 "지출보고서 공개가 의무화되면 병원이나 약국 운영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영업비로 제공된 물품까지 드러나는 만큼 특정 기업의 영업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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