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919공구)를 놓고 쌍용건설에 건설 공사비를 청구한 소송 2심에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 규모가 1심보다 약 49억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일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부담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쌍용건설)는 원고(삼성물산)에게 332억3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배상액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381억9000만원보다 49억3000만원이 줄었다. 2018년 8월 1심은 청구액 381억9000만원 중 쌍용건설이 38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323억58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건네라고 판단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주관사로 수주한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에 공동도급사로 참여했다. 공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56km 건설사업으로 2009년 12월 시작해 2015년 12월말 마무리됐다.
최초 수주금액은 1880억원이었지만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면서 총공사비가 2091억여원으로 늘어났다. 2014년 8월 석촌지하차도에 싱크홀이 발생하자 이를 복구하면서 실행원가율(수주금액대비 투입공사비)이 127%까지 늘었다.
삼성물산은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했던 만큼 공동도급사인 쌍용건설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2015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싱크홀 사고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공사비가 급격하게 늘었고, 삼성물산이 이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싱크홀 사고를 빌미로 추가 공사비를 전가했다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2019년 사건을 조종에 회부했으나 양측은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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