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사장은 이날 27주년 창립기념식을 열고 "보호한도, 목표기금,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사항들과 연금저축 등의 별도 보호한도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차등보험료율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부합적 관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금성을 지닌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해 빠짐없이 보호해 전통적인 예금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리제도 선진화 추진 계획도 밝혔다. 유 사장은 "과거 금융위기 시 부실금융회사를 차질 없이 구조조정 했던 우리의 정리제도가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에도 적합한지 살펴보고, 새로운 정리방식의 도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빈틈 없는 정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발전,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 등으로 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예금보험의 커버리지’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금융회사가 파산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도입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프라 확충,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편의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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