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죄) 제1항에 따르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0.5%)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제한액(142,022,600원)보다 28,130,174원(선거비용제한액의 20% )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혐의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