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1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생부터 1999년 4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수령시 일부 수급비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한편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내달 20일부터 광주사랑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령한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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