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을 비롯한 일부 생물학적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 판매 전 식약처로부터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를 검토받고, 시험검정을 거쳐 제조단위별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휴온스바이오파마가 리즈톡스주100단위 ‘수출 전용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해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단행했다.
수출 전용 제품은 제조업체가 수출국의 수입자가 요청한 사양서에 근거해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제조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