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는 지난 2021년 6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취하 신청을 냈다. 관할 법원인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이 이날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종결됐다. 사건 수리 비용은 란샤정보기술에서 전액 부담한다.
당시 란샤정보기술은 위메이드에 '미르의전설2' IP 수권 등을 정지하라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 측에 요구한 배상액은 9950만위안(약 183억4000만원)에 달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란샤정보기술 등이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부는 올해 3월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및 란샤정보기술이 위메이드에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2579억 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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