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란샤,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상대 제기한 저작권 소송 취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선훈 기자
입력 2023-06-02 15: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위메이드, 중국 게임사와의 법정 공방서 잇따라 우위 점해

[사진=위메이드]

중국 셩취게임즈 자회사인 란샤정보기술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제기한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 소송이 종결됐다.

2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는 지난 2021년 6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취하 신청을 냈다. 관할 법원인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이 이날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종결됐다. 사건 수리 비용은 란샤정보기술에서 전액 부담한다.

당시 란샤정보기술은 위메이드에 '미르의전설2' IP 수권 등을 정지하라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 측에 요구한 배상액은 9950만위안(약 183억4000만원)에 달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란샤정보기술 등이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부는 올해 3월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및 란샤정보기술이 위메이드에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2579억 원으로 확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