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좌장을 맡은 녹색연합 우경선 상임대표(법무법인 자연 대표변호사)는 “국회, 시민사회가 자리를 마련하고 지자체, 중앙정부, 연구기관, 전문로펌이 토론하는 이번 토론회는 현재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자원순환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환영사와 함께 토론회를 주재했다.
제1발제를 맡은 녹색전환연구소의 지현영 변호사는 “현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후퇴했으며 특히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 유예는 입법권 침해의 문제, 지역 부분 시행은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제2발제를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순환경제는 산업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므로 환경부뿐 아니라 모든 부처의 업무에 포함돼야 하고, 무엇보다 재생원료의 공급과 활성화 문제에 있어 시장 변화 촉진을 위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시의 일회용품 사용 저감정책인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제로카페, 제로식당, 제로마켓, 제로캠퍼스 등 일회용품을 대신할 다회용품 사용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미라 경기광역자활센터장은 “자활사업이 지역사회 환경문제에 대응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지만, 컵의 규격이 다양하고 전용 앱 사용 등으로 사용자의 접근성이 저하되며 고비용의 반납기 등이 다회용기 세척 서비스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이 2022년에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규제 수위를 낮추는 등 후퇴됐다. 참여형 계도가 아닌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대사회는 재활용경제 체제를 거쳐 순환경제 체제로 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가치창출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순환경제도 그린워싱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에 있어 올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으로 점주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법무법인 자연의 김형민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을 자문한 사례를 들며 법제도정비와 더불어 순환경제인식개선사업의 필요성과 조례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규제와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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