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집중채취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의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분석해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으로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지만, 군은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집중 운영기간으로 정했다.
사업 대상자는 6.25 전사자의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범위 내의 유가족으로 제적등본, 유족증 또는 전사통지서 사본, 병적증명서 중 하나를 준비해 보건소로 방문 후 구강 내 피부 표면을 가볍게 채취하면 된다.
보훈단체장 초청 간담회 가져
이번 간담회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6개 보훈단체(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월남전참전자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대표들이 참석해 보훈단체 회원들의 건의사항 청취와 함께 다양한 보훈 정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안군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전라북도 내 최고액인 13만원의 보훈 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 정신 확산을 위해 초등학생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보훈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노력과 소통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가족들이 더욱 존경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접수
전북 진안군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해 이달 15일까지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하는 것을 말하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오는 15일까지 별도의 제외 신청을 해야만 7월 정기분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신청분은 7월 정기분에 반영되지 않고 9월 정기분 반영 및 내년 1월 중 경정고지·환급할 예정이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약승인서, 대물변제계약서 등)를 갖춰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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