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직무상 비밀 보호 의무를 명문 규정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의 빠른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직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외 의뢰인 사이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에 수사기관 등이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변호사의 사무실,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에게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사 교환 내용 및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자료 등의 공개나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가 내실 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고 개정안의 입버 이후에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치주의의 실현과 국민 권익의 신장에 변호사들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력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