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인터넷·디지털TV 등 결합상품 가입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에누리액'이 아닌 '판매 장려금'에 해당해 과세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약 1억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결합상품 보조금이 고객에게 요금을 깎아준 것이기 때문에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무당국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에 거부당하자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가가치세법은 에누리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고객에게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월 지급할 장려금을 미리 한꺼번에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약정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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