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정치'...헌법기관 입법권‧제청권 무력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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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6-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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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성향 대법관 인선 제동...이르면 5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도

 
제5차 수출전략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1
    zjin@yna.co.kr/2023-06-01 12: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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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만간 임명을 제청할 대법관 후보가 정치적으로 편향될 경우 '임명권 행사 보류'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30일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 임명도 무기한 보류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지난달 30일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8명 가운데 2명을 선택해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대법관 인적 구성이 진보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오는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인사를 제청한다면 임명권 행사 보류로 제청권을 무력화하고, 차기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후임 대법권 임명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청은 절차적 요건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결국 대법원과 대통령실이 공개 충돌하기보다 대통령실의 의견을 고려해 대법원장이 인사를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대화와 소통이 아닌 '거부권'을 무기로 입법부와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진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노조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 등을 이유로 임기를 두 달 남겨뒀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고, 이르면 5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수석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지내며 'MB정부 언론장악'에 깊숙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선캠프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 정부 출범 이후에는 장관급인 대외협력특보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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