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동생 수면제 먹이고 하천에 유기한 형, 징역 10년…대법 "살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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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6-0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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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34억여원 상속 재산을 놓고 갈등이 있었던 장애인 동생을 살해하고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6월 28일 새벽에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전날 동생에게 위스키를 마시게 하고 수면제까지 먹인 뒤,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간 것으로 봤다. 범행 후 A씨는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A씨와 동생은 부모로부터 상속 받을 재산이 약 34억원 있었는데 동생의 후견인인 숙부와 재산 분할로 갈등이 생겨 상속재산분할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같은 점을 A씨의 범행 동기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생이 사망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A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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