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료' 수출 활성화 나선다...해외진출·외국인 환자 유치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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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6-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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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진출 신고 대상 확대...지원책도 늘린다

  • 외국인 환자 비자 완화...'전자비자' 유치기관 확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 보건의료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국내 유치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해 37건이던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건수를 2027년까지 70건으로 확대하고 국내 방문 외국인 환자는 25만명에서 70만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외진출 신고 대상 확대...지원책도 늘린다
정부에 따르면 2016년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신고된 누적 해외 진출 국가와 건수는 각각 28개국, 162건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해외 진출 의료 기관은 매년 늘고 있지만 수요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유행으로 국가 간 협력 축소로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의료기관 개설'에 한정됐던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 수탁 운영이나 종사자 파견교육 기관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의료기관들이 해외 진출 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관련 서류는 간소화하는 한편, 실태 관리는 강화할 예정이다. 

또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하고, 거점협력센터로 지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건계정 모태펀드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분야 투자도 늘린다.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펀드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분야 모태펀드는 1300억원 규모로 조성돼 있다. 의료기관의 진출 수요를 반영해 추가 펀드 결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해외진출 관련 국제시장 동향과 국가별 법·제도 정보를 제공하고, 진출 신고까지 가능한 통합 플랫폼도 운영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ICT 플랫폼 등 연관 산업체가 의료기관과 함께 해외에 진출하도록 패키지 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준다.

ICT 기반 의료시스템 개발·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 의료기관과 유효성 검증 등 실증지원 산업을 신설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진출을 돕는다. 디지털 헬스케어 우수기업 관련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수출 실적 보유 기업에 가산점도 부여한다. 
 
외국인 환자 비자 완화...'전자비자' 유치기관도 확대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명이다. 2021년보다 70% 늘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다소 엄격한 출·입국 절차와 지역·진료과목 편중, 인지도 등 문제로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비자 발급 편리성 확대에 나섰다.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비자 신청 권한을 가진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 기관을 지난해 27곳에서 50곳 이상으로 늘린다. 3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이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가점도 부여한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를 신설해 전자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한다. 재외공관은 비자 발급까지 2~3주가 소요되지만 전자비자로는 3일이면 가능하다. 

외국인 환자 간병인과 보호자 범위는 기존 배우자와 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한다. 동반자 제출 서류도 완화한다. 

외국인 환자 전담 간병인과 전문 의료통역사 양성도 늘린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외국인이나 은퇴한 간호사·조무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 해외 진출법 개정을 추진하고, ICT 기반 사전 상담과 사후관리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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