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 입은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지원 대폭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윤정 기자
입력 2023-06-05 15: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피해액 산정기준과 주택피해 복구지원기준 개선을 통해 피해자 지원 강화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구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그간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생계안정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된다.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어 만에 하나 자연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소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던 주택복구비 지원금 기준을 주택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모두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전파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600만원씩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부터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반파의 경우에도 기존 800만원씩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규모에 따라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침수피해 주택의 수리비용으로 기존 2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종전까지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해 오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이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에 피해액 기준에 미달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가 재난피해액 산정대상에 반영됨에 따라, 피해 농‧어가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재난피해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해당 농어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게 되므로, 이번 개선안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국민의 주거 여건과 생계업종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재난피해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지난해 8월 호우와 9월 태풍 피해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하였다.
재난안전 공무원 승진 가산점 부여한다
- 6월 5일 '지방공무원법' 등 4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통과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방공무원법' 등 4개의 법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마련·발표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다.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3건과 이와 관련한 부령, 예규 등은 이달 중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법률인「지방공무원법」은 향후 국회에 제출된다. 

6월에 시행 예정인 3건의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자치단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근무경력에 대한 승진 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관련 부서의 사기를 높이고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국가공무원이 강임 후 지방으로 전입해 승진하는 경우 이전 국가직 경력을 인정한다. 

또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긴급히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교육부장관 협의 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미 시행중인 국가공무원제도에 맞춰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현재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직무분야·직위군 변경없는 경우)이 가능해진다. 

둘째, 개정안과 관련하여 함께 추진해 온 부령, 예규 등도 개정된다. 지자체장의 본인에 대한 겸직 허가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심사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이전에는 행안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을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도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험실시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6월 국회에 제출될「지방공무원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결원보충이 가능하던 사항을 병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또한, 징계처분의 효력 집행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휴직자가 재직자에 비해 유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휴직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했다.

이전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으나, 갑질 행위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한다. 현행 개별 법률에만 규정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을 '지방공무원법'에 직접 규정하여,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위탁 근거를법률로 상향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법령 개정은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 “지자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 법 개정으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었다. 지방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은 소송 절차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 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따른 계약분쟁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지방공기업과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은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재심 청구된 안건을 심사와 조정을 거쳐 5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과 지방공기업에 알려야 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공기업과 계약을 맺는 민간 업체들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