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도내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되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현재 강원도의 경우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타 도시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이지영 의원은 “현재 도민들께서는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적기에 치료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응급차량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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