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채권 투자시 원금 손실 주의해야"… ELB 원금 미상환 위험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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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3-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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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3.05.31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3.05.3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은 6일 파생결합사채(ELB)는 발행사인 증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수 있고 기초자산 상승에도 수익률이 0%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잠깐! 요즘 채권이 인기라는데, 이것만은 꼭 확인 후 투자하세요!(심화편)'을 발표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금감원은 먼저 ELB의 원리금 미상환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정 지수나 주가와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ELB는 원리금지급형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투자금도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발행사(증권사)가 파산하는 경우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은 "ELB는 발행사(증권사)가 우량한 기업의 주가 등을 파생결합사채의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초자산은 수익률 수준에만 영향을 줄 뿐, 파생결합사채의 원리금상환 가능성과는 관계가 없다"며 "원리금상환 여부는 발행사인 증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B는 또 기초자산 상승에도 수익률이 0%일 수 있다. 주가 상승 한도(녹아웃 배리어·knock-out barrier)가 있을 경우 주가가 해당 한도를 단 한 번이라도 넘어가는 '녹아웃'이 발생하면 통상 0%인 확정수익률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주가 상승률에 수익률이 비례하는 상방형 녹아웃 상품 외에도 주가 하락률에 비례하는 하방형, 상승·하락률 모두에 수익률이 비례하는 양방형 녹아웃 구조 상품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녹아웃형 ELB의 높은 최대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며 "투자설명서의 수익구조, 모의실험 결과 등을 통해 녹아웃 발생 확률 등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외채권의 환율변동 위험도 경고 대상으로 지목됐다. 해외채권에 원화로 투자할 경우, 해당 채권이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가 동일하더라도 환율 변동에 의해 투자자가 수취하는 원화기준 원금과 이자는 줄어들 수 있다.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브라질 헤알화 채권 투자자가 외화기준 평가금액 상승에도 원화기준으로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금감원은 해외채권 투자시 발행국가의 경제상황이나 경기변동 등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만기매칭형 펀드의 중도환매수수료도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요소로 지목됐다. 만기매칭형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가 환매대금 대비 높은 경우가 많아서다.

금감원은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채권형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펀드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를 일치시켜 운용하는 '만기매칭형'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가 환매대금의 3~5%로 매우 높을 수 있다"며 "운용 도중 환매요구가 있을 경우 운용전략에 따라 편입한 채권을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일부 채권을 급하게 소액으로 처분하며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자신이 계획한 투자기간에 맞는 만기매칭형펀드를 선택하고 환매수수료 수준도 반드시 확인 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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