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갈아타기' 수요를 고려해 금융회사별로 설정된 대환대출 플랫폼 신규 취급 한도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차주들의 대환 수요를 고려해 당분간 금융회사별 취급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3개 금융회사와 협의해 시범운영 기간(잠정 2년) 동안 특정업권으로의 쏠림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월간 신규취급 한도를 마련했다. 연간 한도는 전년도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의 10% 또는 4000억원이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지난달 31일 첫 시행 이후 4거래일 동안 총 6787건, 1806억원 규모의 대환대출이 이루어졌다. 또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에만 금융회사 간 총 1108건의 대출이동을 통해 약 265억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이용 사례 가운데서는 신용대출 2900만원을 금리 연 12.5%에서 6.4%(저축은행→은행)로 갈아타거나 1000만원을 연 16.2%에서 5.5%(캐피탈사→은행)로 갈아탄 경우 등이 있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신용대출에 한정돼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상으로 확장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오는 7일부터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실무TF는 주담대 대환대출의 등기 이전 절차의 간소화 방안 등을 검토한 뒤 은행권 아파트 주담대 등을 우선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을 가장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면서도 담보 물건의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권 아파트 주담대를 대상으로 우선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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