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종자의 출원, 생산·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8개에서 37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국내에서 유통 중인 종자 37개 품목에 대해서도 매년 LMO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키니호박 발견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파종 전 LMO 검사도 무상 실시한다.
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검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통관단계에서 엑스-레이(X-ray) 검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선대책은 미승인 LMO 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미승인 LMO 유통방지를 위해 외국산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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