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현충일을 맞아 국기게양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다.
먼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과 국가기념일인 현충일(6월6일), 국군의날(10월1일)에는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다만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를 일반적인 게양법과 달리 조기 게양한다.
예를 들어 개천절과 같은 경축일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단다. 하지만 현충일에는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국기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다는 것이 원칙이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면 된다. 또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 혹은 왼쪽에 달아야 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게양 위치를 조절해도 된다.
한편 태극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한다. 단, 심한 눈·비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게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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