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운용사의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허용… 외화 MMF도 6~7월 중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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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3-06-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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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자산운용사도 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규제도 완화되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 간 자전거래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벤처투자조합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와 타법상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 간의 자전거래와 교차·순환투자가 금지된다. 불건전영업행위가 명시적으로 규율되면서 겸영업무가 허용되는 것이다. 대신 겸영업무를 맡은 자산운용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 후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하나의 투자목적회사(SPC)를 운용해 투자하는 것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한다. 서로 다른 투자자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모펀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SOC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지분 처분 규정에 예외가 인정된다. 기존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SOC사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취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지분을 처분해야 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LP) 범위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도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로보어드바이저 광고·판매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시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에서 임의로 산출한 수익률이 아닌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코스콤의 수익률 공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등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광고 세부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 요건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일임계약 체결 전에 1년 6개월간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수익률 등을 사전에 공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대신 이미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이더라도 코스콤의 사후점검절차에 따라 매 분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외화표시 MMF도 이르면 6~7월 중으로 출시된다. 외화표시MMF에 편입 가능한 해외 채무증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금감원장에게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기준마련을 위탁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금융위는 "최근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운용사의 공동운용 겸영업무 수행으로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벤처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화 MMF는 여유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외화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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