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약물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171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흡연한 것 외에 유통한 적이 없다는 점과 동정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인 김씨는 해외에 체류 중이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필로폰와 엑스터시 성분이 섞인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에 들어온 뒤에는 공급책에게 액상 대마를 사 대마 흡연·매수 혐의도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