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과 중소 플랜트엔지니어링 업체인 한진엔지어링이 기술 탈취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7일 남동발전은 정부 미세먼지 저감 정책 이행을 위한 '옥내저탄장 비산먼지저감' 설비와 관련해 제조업체인 한진엔지니어링이 주장하는 '특허 및 기술유출 피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날 한진엔지니어링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동발전 등이 원천기술을 계획적으로 탈취한 뒤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진엔지니어링은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의 옥내저탄장 비산먼지저감 설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 상용화에 성공했는데 이 기술 자료를 제공 받은 남동발전이 다른 업체에 해당 기술을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남동발전은 "발전회사들의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위한 계획적인 기술자료 유출은 절차상 불가능하며, 하도급 승인 및 기술 검토 등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남동발전은 한진엔지니어링이 유출된 기술이 적용됐다고 주장하는 고성하이화력 발전소는 남동발전, SK가스, SK에코플랜트 및 산업은행이 지분을 출자해 설립된 민자발전회사로, 별도 법인인 고성그린파워가 사업주며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는 SK에코플랜트에서 발전소 전체 설비 공급 및 성능보증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SK에코플랜트가 옥내저탄장 하도급사를 한라산업개발로 선정했고 부속설비인 비산먼지저감설비의 공급자 선정은 한라산업개발이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입찰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남동발전은 선정과 관련해 어떠한 압력행사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 같은 사실이 한진엔지니어링의 최근 4년간 감사원 및 국회 등에 10여 차례 이상의 민원제기 및 사실관계 확인과정에도 밝혀진 바 있으며, 검찰조사에서도 남동발전 및 관련자들은 혐의없음으로 2022년 10월 불기소 처분됐다고 부연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주장 및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심각한 인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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