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7일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치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연금 공백기 소득 보완이 불충분하면 장년층의 빈곤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60세였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돼 2033년에는 65세로 오른다. 보고서는 61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1956년생 가구주 가구와 62세에 수령하는 1957년생 가구주 가구를 비교했다.
하지만 아픈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랐다.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 수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재산소득 및 사업소득의 감소와 함께 가처분소득이 444만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가구주가 아프거나 혹은 아픈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이 높은 가구에서는 노동 공급이 제한된다"며 "감소된 연금소득을 보완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본인의 건강 문제 혹은 아픈 타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노동 참여가 어려운 연금 공백기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연금 공백기가 더 길어질 상황에 대비해 고령층의 고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특히 장년층들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불안정한 근로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본연금액의 일부를 조기에 주는 부분연금제도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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