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에게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전 대표의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2000만~3000만원씩 2년여간 자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진술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전 대표의 당 대표직 이후 사용할 사무실 임대료 등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자금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는지 등 기본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게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1억원과 법인카드를 통해 4억원가량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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