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9억원 가량의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본인이 보유한 해운선사 '중앙상선'의 지분 29%에 해당하는 209억원 상당의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상선은 김 부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가족회사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의 재산은 293억원으로 그중 209억원이 중앙상선 주식이었다.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2개월 이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대리인에게 주식 처분을 맡기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상대로 심사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지며 백지신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했는데 자산총액이 1717억원인 중앙상선(지난해 말 기준)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이해상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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