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협약기관서도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대손처리 편의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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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6-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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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사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올 3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협약을 맺은 수출채권추심기관을 통해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외상 거래 후 수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무보 등을 통해 회수불능 채권임을 확인 받는 절차다. 기업에서는 이를 통해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법인세법 상 회수불능 확인기관을 현지 공공기관, 법원 등에 국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무보 협약 수출채권추심기관을 통해서도 회수불능 확인이 가능해졌다.

무보는 협약 수출채권추심기관들이 수십년간 함께 채권 회수를 담당한 세계 각국의 전문 추심기관들로 구성돼 그간 쌓은 노하우를 활용, 용이하게 회수불능 확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보는 수출채권 관련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부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무역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수출채권도 무보의 네트워크를 통해 채권회수를 의뢰할 수 있도록 '대외채권 추심 대행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회수 성공 시에만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회수 실패 시에는 회수불능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회수와 대손인정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먼저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해 불확실한 무역환경 속에서도 무보를 믿고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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