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올 3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협약을 맺은 수출채권추심기관을 통해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외상 거래 후 수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무보 등을 통해 회수불능 채권임을 확인 받는 절차다. 기업에서는 이를 통해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법인세법 상 회수불능 확인기관을 현지 공공기관, 법원 등에 국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무보 협약 수출채권추심기관을 통해서도 회수불능 확인이 가능해졌다.
무보는 수출채권 관련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부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무역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수출채권도 무보의 네트워크를 통해 채권회수를 의뢰할 수 있도록 '대외채권 추심 대행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회수 성공 시에만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회수 실패 시에는 회수불능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회수와 대손인정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먼저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해 불확실한 무역환경 속에서도 무보를 믿고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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