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돕기 위해 운영사들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그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입은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시각장애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8일 임모씨 등 1·2급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지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부분은 유지한다"며 "(1심에서) 위자료를 10만원씩 지급하라는 부분은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임씨 등을 대리한 김재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온라인 쇼핑몰업체에게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령한 것은 웹접근성보장조치의 주체 및 대체 텍스트 제공 관련 기준과 내용(상품표시에 관한 사항,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판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현대에 들어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더욱 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과 달리 위자료를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1만원도 채 되지 않는 명목상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던 제1심 판결을 기각한 것은 심히 부적절한 판결로 소송지연행위를 조장하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의뢰인과 상의 후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씨 등은 2017년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차별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액을 1인당 200만원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2021년 2월 "온라인쇼핑몰이 충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는 원고 1인당 10만원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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