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1차 정례회에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동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3일 후에 있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동해시 특례가 반영된 관련법 개정안에 따라 변화될 물류통상 거점도시로서 동해시의 변화된 희망적인 모습을 기대한다”라며 “추가적인 특례발굴을 통한 후속 절차를 집행기관에 당부하며 동해시의회도 심기일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수)는 오늘부터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들어가게 되며, 8일은 현장대응추진단, 미래전략담당관 등 총 5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이순 의원은 “동해항 컨테이너선 취항 추진 업무와 관련해 부서 업무 분장이 불명확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정확한 업무분장을 요청했다.
안성준 의원은 “폐교된 한중대 부지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비해 그동안 뚜렷한 결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인근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 폐교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확실한 폐교활용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지구별 사업 추진과정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잘 추진하여 성공적인 개발계획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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