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대 뇌물 의혹' 노웅래 "검찰이 헛다리 짚었다"...혐의 거듭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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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6-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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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6000만원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헛다리를 짚었다”며 재차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노 의원은 법정에 나왔다.
 
노 의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생각은 전혀 없고 (검찰이) 낙인을 찍고 범죄자로 몰고 가고 있다”며 “검찰에게도 말했지만 헛다리 짚었다. 난 뭐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돈을 준 사람이 있어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준 사람도 없는데 받은 사람이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치 검찰의 편파 수사, 야당 탄압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의 출처를 묻는 말에는 "서너 달을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혐의에 안 들어간 것"이라며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부정한 돈이 아니라는 것은 소명됐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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