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순신·이동관 논란에 '학폭 예방법' 12일 교육위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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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3-06-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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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전경 [사진=석유선 기자]
 

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학교폭력 예방법을 오는 1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르면 이달 내 본회의 처리도 예상된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까지 잇달아 여권 인사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가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총 36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소위에는 총 51건의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데, 이 가운데 36건을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서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 불복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 학생 법적 지원 △중앙정부로 학교폭력 치유 센터 운영 주체 이관 △ 피해-가해 학생 분리 등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이동관 특보는 전날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자녀의 고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논란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 특보는 자녀가 고교 1학년이던 2011년 한 학생과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으며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학폭 행태는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이라며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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