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마다 무단점유지 면적은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697ha였던 국유림 무단점유지 면적은 2022년 760ha로 늘었다.
산림청은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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