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7월 말 전 위원장 복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실지감사를 시작해 최근까지 약 10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 판단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중 6건은 확인된 제보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으며,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우선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위원장은 이 같은 행위로 갑질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을 내린 후 국회와 언론에 한 대응에 대해선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권해석 결정 후 권익위 보도자료와 전 위원장 국회 해명 등에서 유권해석을 전적으로 '실무진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문제삼기 어렵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9시 이후 출근 등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에 대해서는 "제보내용 중 확인된 일부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기관장의 경우에는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전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전 위원장 이름은 'A 위원장'으로, 추 전 장관은 'B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익명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및 추 전 장관 등에 대한 유권해석 부당 처리 등 처분 요구하지 않는 제보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고 주석에 달았다.
아울러 감사원은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예산으로 구입한 한복 사적 이용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나머지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이며,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다는 주장이다. 이번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불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작년 7월 말 전 위원장 복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실지감사를 시작해 최근까지 약 10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 판단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중 6건은 확인된 제보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으며,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우선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을 내린 후 국회와 언론에 한 대응에 대해선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권해석 결정 후 권익위 보도자료와 전 위원장 국회 해명 등에서 유권해석을 전적으로 '실무진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문제삼기 어렵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9시 이후 출근 등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에 대해서는 "제보내용 중 확인된 일부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기관장의 경우에는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전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전 위원장 이름은 'A 위원장'으로, 추 전 장관은 'B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익명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및 추 전 장관 등에 대한 유권해석 부당 처리 등 처분 요구하지 않는 제보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고 주석에 달았다.
아울러 감사원은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예산으로 구입한 한복 사적 이용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나머지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이며,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다는 주장이다. 이번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불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고서 주석을 통해 "비리 첩보, 정보나 시급성 등에 따라 감사착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별 공직감찰 사항은 미리 감사 사항을 특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아 우선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감사원 관계자는 "제보를 받아서 진행한 감사를 다 표적감사라고 한다면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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