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와 B씨 등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분양대행업자인 A씨 등은 지난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 소재 150여 가구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최모씨 일당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 일당이 이 같은 수법으로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최씨 일당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전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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