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평화롭던 집회 강제해산"vs경찰 "미신고 불법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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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6-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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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1박 2일 문화제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와 노숙농성을 하다 강제해산된 노동단체가 "평화롭게 진행되던 문화제를 강제해산했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경찰은 단체가 미신고 불법집회를 진행해 강제해산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제 내내 불법집회라며 강제해산을 명령을 하던 경찰이 폭력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을 강제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은 "해산 과정에서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다"며 "문화제는 집회신고 대상도 아니고 설사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심각한 공공의 이익이 위협받지 않는 한 강제해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은 공동투쟁이 문화제를 넘어 명백한 미신고 불법집회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서초경찰서는 "사전 공동투쟁 측에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순수한 문화제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집단적 구호를 외치면서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3차에 걸친 해산명령 후 대법원 건너편에서 직접 해산 조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집회에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경찰은 공동투쟁의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를 강제 해산했다.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찰 집회 대응을 비판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해산 명령 이후 오후 9시 20분께 강제 해산에 나섰다.

서초경찰서는 공동투쟁 문화제 협조 요구서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관련 공동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공동투쟁은 2021년부터 대법원 앞에서 20차례 야간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해왔다. 그간 문화제가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로 신고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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