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 차일피일 미뤄지는 민원처리 … "주민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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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규남 기자
입력 2023-06-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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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수까지 나서서 해결 하겠다던 용암면 칠선리앞 905번 도로 민원… 해결은 요원하고 도로는 진흙탕

성주군 용암면 칠선리 앞 905번 도로에 폐기물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타이어에 흙을 가득 묻힌 채 질주하고 있다.[사진=김규남 기자]

경북 성주군 용암면 칠선리에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경북 성주군 용암면 칠선리 송림마을 부근 905번 도로에는 지금 폐기물 운반 차량들로 인한 비산먼지와 진흙이 뒤범벅이돼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마을 앞 905번 도로는 진흙 바닥이 다 됐고 비산먼지가 날리며 덩치가 큰 작업 차량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해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있는 주민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있어 온 일로 주민들은 지금까지 그 고통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 주민들은 성주군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도 개선 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대구광역시, 구미시 인근에 위치한 성주군이 지리적 손해 보는 형국
 
성주군은 인구 250만의 대도시인 대구광역시와 우리나라 제일의 전자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구미시의 인근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로 인해 폐기물업체들의 메카로 변질 돼 수많은 폐기물이 성주군 특히 용암면으로 몰려오는 폐기물업체 러쉬로 이어졌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나날이 늘어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 2021년에는 현 이병환 성주군수가 폐기물 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경하게 대처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성주군은 위법을 일삼는 폐기물 업체 등에 영업정지 등 행정명령을 발동해 업체의 폐기물 반입을 막았으나 폐기물업체들은 성주군의 영업정지 명령을 법원의 가처분신청으로 맞대응하고 이에 법원은 영업손실을 이유로 이를 인용해 성주군의 행정처분을 무력화시켜 주민들의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성주군 용암면 칠선리 앞 905번 도로에 흙 은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는 모습 [사진=김규남 기자]

폐기물 업체들, 성주군의 행정조치 무력화시키는 가처분 남발

주민피해의 근본적인 문제의 발단은 성주군 용암면 송림마을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J사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다.

성주군관계자에 따르면 성주군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J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증폭되자 조사에 들어가 J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영업정지, 허가취소, 조치명령, 보증보험 계약갱신명령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위법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성주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인 J사의 성주군의 행정조치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사법부에 의해 인용되면서 분쟁의 양상이 지루한 법적공방으로 전환되고 말았다.

현재 성주군과 J사의 분쟁상황은 대법원에 계류돼 대법원이 성주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성주군은 영업 정지등의 행정조치를 내려 J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시간만 버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J사는 전과 같이 폐기물을 반입하고 반출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 성주군과 폐기물업체 싸움에 주민들 피해 '일파만파'

이에 대해 인근 주민이 성주군에 대해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자 성주군은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업체가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현행 환경관련 법규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답했다. 또 그는 “비산먼지와 진흙 오염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해 조치를 취했고 도로 비포장으로 인한 도로 바닥의 진흙 바닥 화에 대해서는 도로 자체가 사유지와 국유지가 혼재된 상황이라서 포장할 수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성주군 용암면 칠선리 905번 도로상에 물을 뿌려 흙 묻힌 덤프 트럭으로 인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진=김규남 기자]

◆ 성주군, 주민들을 위해 행정명령 이외의 방법 다 각도로 모색해야

상황이 이렇게 되자 칠선리에 사는 주민 氏씨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행정명령밖에 없냐”고 반문하며 “엄연히 행위에 위법성이 추정되고 상위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충족하기 때문에 고발 조치 및 형사법적인 조치와 민사상의 손해배상 조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금까지 마지못해 행정명령만 하고 주민들의 고통 앞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현 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폐기물 업체나 성주군이나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의 한 법조인은 “현행 환경법과 시행령 및 관련 법규에 처벌 규정이 없으면 환경법의 상위법인 민법, 형법 등 일반법의 규정을 찾아 처벌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성주군은 행정기관으로 상위법에 저촉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 이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비산먼지, 진흙 문제는 성주군이 진정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성주군이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선 집행하고 후에 피해를 유발한 업체와 도로관리청에 대해 권리의무관계를 규명해 구상을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 말하며 성주군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 태도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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