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이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율 소방 안전관리 정착·유도를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고양시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서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9208곳이다.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이나 화재 발생이 없어야 한다.
이 기간 지역 관내 소방서로 신청하면 된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제출서류 심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인증 대상을 확정해 오는 11월 9일 '소방의 날'에 공개할 예정이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소방서장 표창과 함께 소방 특별조사·소방 안전교육 면제, 안전관리 우수 인증표지 부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 기간은 2년이다.
단, 재심사 후 자격에 미달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경기도, 홈쇼핑 판매 중소기업 추가 모집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와 공영홈쇼핑을 통해 제품 판매에 나설 중소기업을 오는 2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의 '2023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참여하는 기업에는 최대 1200만원의 방송 송출비를 지원하고, 저렴한 수수료로 홈쇼핑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방송은 공영홈쇼핑을 통해 평일 오후 50분가량으로 편성된다.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이 기간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공영홈쇼핑, NS홈쇼핑 채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34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18개 중소기업이 선정돼 이 중 8개 제품이 방송을 통해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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