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부정적으로 받거나 사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최근 3년 간 부정수급·사용한 금액은 40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 보조금에 대한 투명 회계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고용노동 분야 민간 보조금 사업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부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1532곳을 감사한 결과 26.9%에 달하는 412곳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중장년층 취업 지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지원 등 26개 사업 명목으로 1532개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4138억3000만원이다. 이 중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851건의 총 금액은 40억4100만원이다. 고용부는 이 중 30억37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위반 금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원금 부정수급 10억9000만원(26.9%), 목적 외 사용 5억8500만원(14.4%), 집행기준 초과 지급 4억4600만원(11.0%), 임직원 거래 3억1500만원(7.8%), 사적 유용 1억7500만원(4.3%), 선정 과정 부적정 3700만원(0.9%), 기타 13억9200만원(34.7%)이다.
구체적으로 A단체는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단체인 페이퍼컴퍼니로 사업 수행 능력이 없는데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청서에 적어서 보조금 2800만원을 받았다. B단체는 근로자 10명에게 줄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1억6700만원을 타내 근로자들에게 나눠줬다가 되돌려 받아 착복했다.
이외 사용이 금지된 전기세 등에 보조금을 쓰거나, 재직자에게 미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관련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실업급여 수급 종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조금 집행하거나 식비 등을 지원한 사례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보고서에서 "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보조금 집행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허투루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투명한 회계와 엄격한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비리와 부정행위가 적발된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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