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생활비·자녀 교육비 등 수억 원을 받는 대가로 영업기술을 유출한 A씨 등 산업스파이 7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지난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35건 적발했으며 7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안보수사대와 18개 시도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전원을 투입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된 A씨는 중국 법인의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중국 정보통신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이전 회사 영업비밀을 사진 촬영해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가로 중국 내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주택비 등 수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검찰에 넘겨진 중국 국적 B씨는 국내 한 연구소에서 의료용 로봇 개발 업무를 수행하다 몰래 빼돌린 개발 자료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검거됐다.
적발된 35건 중 77.1%인 27건은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 사건이었지만 중국 등 외국으로 기술을 유출한 사건도 8건(22.9%)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국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4건으로 1년 만에 두 배 증가한 셈이다.
또 적발된 사건 중 29건(82.9%)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한 중소기업 피해 사건이었고 대기업 사건은 6건(17.1%)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면 경찰청 홈페이지(police.go.kr)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등을 방문해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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