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 이병헌에 이어 한효주도 과세당국에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후 적지 않은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동종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 조사국은 지난해 말 배우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000만~7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서울국세청 조사국은 같은 해 9월 이병헌과 BH엔터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고 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BH엔터는 이병헌이 2006년 설립한 연예 매니지먼트사로 그간 등장했던 1인 기획사 중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2018년 카카오엔터(옛 카카오엠)에 지분 100%를 넘겨 현재는 카카오 손자회사가 됐다. 한효주는 2009년부터 합류했다.
법인과 함께 소속 배우들이 연달아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 처분이 내려지자 관련 업계 이목이 쏠린다. 특히 2020년 ‘부동산 쇼핑’ 논란에 휩싸였던 연예인들이 줄줄이 세무조사를 받고 수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자 더욱 주목된다.
지난 3월 본지는 [셀럽과 세금] 기획 기사를 통해 이병헌·권상우·김태희 등 유명 연예인과 이들 소속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 추징금을 낸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들 연예인의 주요 공통점은 ‘갓물주’로 불릴 정도로 부동산 부호(富豪)라는 점이다. 이 가운데도 일부는 가족 혹은 가족 명의로 설립한 1인 기획사를 이용해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을 취득했다.
또 일부는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또 다른 법인을 세운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법인들은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 이용하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뒤따르기도 했다.
국세청이 최근 몇 년간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잇달아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은 2020년 4월 한 방송매체 보도 때문으로 전해진다.
당시 매체는 이병헌·권상우·김태희·한효주 등 연예인들이 유령 법인을 세우고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체는 소개된 연예인들이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고 가족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효주는 2018년 5월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했는데 법인 대표는 한효주 아버지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인 주소지에는 법인을 운영한 흔적이 전혀 없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논란이 퍼졌다. 관련 논란에 대해 BH엔터 측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라고 반박했다.
BH엔터 관계자는 “법인 사무실에 배우 한효주 아버지가 실제로 매일 출근하고 있다”며 본지에 자금 결산 내역 등을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이 밖에도 한효주는 2017년 한남동 일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건물을 55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 건물은 2021년 초께 약 80억원에 매각해 한효주는 25억원가량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국세청이 한효주에게 추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비용 처리에 대한 견해 차이일 뿐 의도적인 탈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BH엔터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정기세무조사였다”며 “개인 비용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발생한 추징금이며 위법성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효주는 2011년 제45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이어 2018년에는 제5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12일 동종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 조사국은 지난해 말 배우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000만~7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서울국세청 조사국은 같은 해 9월 이병헌과 BH엔터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고 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BH엔터는 이병헌이 2006년 설립한 연예 매니지먼트사로 그간 등장했던 1인 기획사 중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2018년 카카오엔터(옛 카카오엠)에 지분 100%를 넘겨 현재는 카카오 손자회사가 됐다. 한효주는 2009년부터 합류했다.
지난 3월 본지는 [셀럽과 세금] 기획 기사를 통해 이병헌·권상우·김태희 등 유명 연예인과 이들 소속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 추징금을 낸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들 연예인의 주요 공통점은 ‘갓물주’로 불릴 정도로 부동산 부호(富豪)라는 점이다. 이 가운데도 일부는 가족 혹은 가족 명의로 설립한 1인 기획사를 이용해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을 취득했다.
또 일부는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또 다른 법인을 세운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법인들은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 이용하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뒤따르기도 했다.
국세청이 최근 몇 년간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잇달아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은 2020년 4월 한 방송매체 보도 때문으로 전해진다.
당시 매체는 이병헌·권상우·김태희·한효주 등 연예인들이 유령 법인을 세우고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체는 소개된 연예인들이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고 가족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효주는 2018년 5월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했는데 법인 대표는 한효주 아버지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인 주소지에는 법인을 운영한 흔적이 전혀 없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논란이 퍼졌다. 관련 논란에 대해 BH엔터 측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라고 반박했다.
BH엔터 관계자는 “법인 사무실에 배우 한효주 아버지가 실제로 매일 출근하고 있다”며 본지에 자금 결산 내역 등을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이 밖에도 한효주는 2017년 한남동 일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건물을 55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 건물은 2021년 초께 약 80억원에 매각해 한효주는 25억원가량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국세청이 한효주에게 추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비용 처리에 대한 견해 차이일 뿐 의도적인 탈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BH엔터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정기세무조사였다”며 “개인 비용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발생한 추징금이며 위법성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효주는 2011년 제45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이어 2018년에는 제5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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