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이라 서민 대상 세제 지원이나 세액 공제가 더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내 일몰 도래 세금 감면 3.4조···적극 정비 나서
12일 아주경제가 기획재정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지출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체 조세지출 항목 229개 가운데 올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63개에 3조4000억원 규모로 전체 조세지출 중 6.2%를 차지한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면제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 제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을 넘는 일몰 예정 10개 비과세·감면은 성과 분석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몰이 없는 39개 비과세·감면안에 대해서도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해 지출에 대한 타당성을 따질 방침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근로장려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도 임의심층평가를 거쳐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세수 상황과 무관하게 임의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했고 축소나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도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년마다 일몰이 연장돼 2025년 종료되는데 이 항목에서만 연평균 1조7710억원 정도 세수 감소가 예상돼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세액의 1.3%(음식·숙박업 2.6%)를 공제받을 수 있다.
민생형 세액공제 축소 여부 '관심'
올해 민생형 세액공제 비중이 전보다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체 조세지출에서 약 76%를 차지하는 상위 20개 조세 감면 항목 순위를 보면 2021년 기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9391억원), 자녀세액공제(8568억원)는 각각 19위와 20위를 차지했지만 2022년과 2023년(전망치) 순위에서는 빠졌다. 그만큼 비중과 규모가 쪼그라들었다는 얘기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는 2021년 각각 14위, 15위에서 2022년과 2023년 17위, 18위로 떨어졌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역시 2021년 상위 10위권에 들었지만 2023년 전망치는 12위로 미끄러졌다.
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상속증여세신고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대기업·고소득층 대상인 항목은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년 13위에서 2023년 10위로 세 계단 올랐으며 상속증여세신고세액공제는 2021년 20위권에 들지 못했으나 2022~2023년에는 19위에 안착했다.
수혜자별로 봐도 2023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조세지출 귀착 규모는 4조2443억원에 달한다. 기업 내 비중으로 보면 16.7%다. 2022년 15.6%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중소·중견기업은 2023년 17조8000억원 정도 혜택을 받는다. 비중은 70%다. 2022년 71.2%보다 줄었다.
고소득층 귀착 비중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개인 내 조세지출 고소득층 수혜비율은 31.2%로 지난해 31.6%에서 0.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저소득층 비중은 지난해 68.4%에서 68.8%로 상승한다.
"관계 부처와 논의 중···방향성 언급 시기상조"
정부가 일부 감세 정책에 대해 원상 복귀를 검토하는 이유는 심각한 세수 결손 때문이다. 올해 세수 펑크 사태가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라 세제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다. 최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로 종료하는 게 대표적이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통해 가용 재정 규모를 물리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이 같은 조세지출 감소나 체납 세금 징수 강화 등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이 오는 7월 말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관련 법안을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 현재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으며 지금 방향성을 언급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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