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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중고거래 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분쟁해결 등 자율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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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6-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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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社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론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한 지 3일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리콜 상품을 판매할 때는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특정 유모차 판매글 게시 이용자는 해당 유모차가 14개월 영유아 끼임 사망사고 발생으로 미국에서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또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및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 및 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절차 및 기준으로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10일 이내 하자가 발생했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식이다.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용하는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이 된다.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성실히 확인해야 하는 등 중고거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요령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공정위에도 필요한 일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고거래는 공유경제의 중요한 모델의 하나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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